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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01k에서 인출하는것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n**rain8**** 공감0
조회5,433 작성일3/24/2015 10:01:24 AM
현재 62.5세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으며 401k를 가지고 있습니다.
401K에서 일부 자금을 한번만 인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세금을 내는것 외에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혹시 인출하면 나중에 IRA나 Roth IRA로 Rollover하는데도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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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10:04:55 AM
인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62세이므로 10% 페널티가 없습니다. 롤오버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연금상품에 따라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담당자에게 학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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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5/2015 8:50:30 AM
직장 재직중에는 아마도 401k로부터 인출은 첫번 집 장만이나 건강상의 경우등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직장 401k 담당자와 상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 이익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5 5:52:31 A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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