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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93**** 공감0
조회3,439 작성일3/20/2015 11:35:03 AM
property tax 에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9-17-2014 에 세크라멘토 카운티에 14만불 짜리 halflex house 를 에스크로 크로스하면서 $450.00을 전주인으로부터 prorate property tax 로 에스크로통해 받았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세금이 $2830.00을 2014년12월10일, 2015년4월10일 에 각각 $1415.00씩 내라는 고지서받고,세금이 전주인이내던기준으로 나왔다고 확신해 county assessor's office 에가서 물어보니 세금나온것은 안내면 벌금내니 내고기다리라고하여 내고 기다리며 게속 tax site 에들어가 check 하여도 아니 달러져서 몇일전 다시 office 를방문하였으나,계속 기다리라고합니다.곧 4월세금도 날짜가되가는데,어떻게하여야할까요..어필하는방법이있나요? 어떤사랍은,해당지역구county supervisor office 에가서 예기해보라고도하는데...참고로 제가살고있는지역은 tax rate 가 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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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5:37:20 PM
이경우에는 제생각에 supplemental tax에 관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여 집니다. 대개의 경우 매매가 진행이 된경우 에스크로를 통해서 재산세를 prorate해서 크로징 날짜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나서 원래의 빌외에 1회에 한해서 supplemental taz bill 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제생각에는 이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은 4월달 빌을 결제를 하시고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assessor부서에 supplemental tax에 관련된 사항이 언제 정산이 되는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년도 빌이 나오는 10월정도 까지도 아직 옛날의 빌대로 높은 재산세가 부과가된다면 이에 관한 이의 신청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산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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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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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5 10:43:11 PM
감사합니다,도움이되었은니다.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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