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올려봅니다. 1. 아내의 401K을 아직도 Principal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지금은 전업주부), 중도 해지시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가요?
2. 아내 이름으로 자영업 business license 등록해서 비지니스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owner 변경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S Corporation 설립하는것도 일반 회사설립 비용과 비슷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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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nlak**** 님 답변
답변일7/3/2017 10:58:53 AM
401K나 IRA플랜은 기본적으로 개인 은퇴자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미뤄주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59.5세 이후에 페널티가 없이 찾아쓰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중도해지 하신다면 10%의 페널티를 빼고 찾으실 수 있으며 또한 그 찾으신 금액이 그해의 인컴에 추가되어 세금 보고시 추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은퇴자금 인출로 인한 인컴의 상승은 택스 브라켓을 높여 다른 인컴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을 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IRA 어카운트로 롤 오버하셔서 꾸준히 은퇴자금을 쌓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