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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려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2,439 작성일12/10/2016 1:18:45 PM
아는분이 돈 만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2013 혼다 파일럿의 타이틀을 준다고합니다.

종이에다가 제가 이차를 12월 10일날 돈(만불) 주웠고 12월 20일날 픽업하기로 했다. 만약 판매자가 차를 안줬을경우 법으로 해결한다.

라고 싸인받고 빌려줄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돈을 못받을경우 차를 가져올려고합니다
Paid off되었고 타이틀 싸인합니다
법으로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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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7:13:54 AM
기간이 10일 밖에 되지 않으니까 돈을 주면서 차를 받는 것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하시고, 10일 후에 돈을 가지고 오면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하더라도 돈이 없다고 하거나, 전화를 안받고 도망가버린 사람에게 돈이나 차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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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6 3:44:49 PM
He will disappear after you give him money. Think, he should give you title & car the day you give money. Don't ever loan money whoever. Really trust what I am saying.
답변일 12/10/2016 8:40:55 PM
야간의 이익에 눈이멀면 큰게 잘안보이니 잃어버린후 생길일을 셍각하세요
답변일 12/11/2016 1:38:44 AM
우선 미국 같이 금융기관이 안정된 나라에서 개인간에 돈 꾸어주고 받는것은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요. 돈이 필요하면 Title Loan 회사도 있고.

자동차가 $10,000 이상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면
1. 계약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로 돈을 꾸어주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경우 자동차를 압수한다고 쌍방이 싸인하고
(이자율이 12%넘으면 불법이라 계약서가 무효가 될수 있어요. -Contract or agreement for greater than 12% shall be null and void as to any agreement to pay interest (Civil Code §1916-2); debtor may recover treble amount paid; willful violation-guilty of loan-sharking, a felony and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state prison for not more than 5 yrs. or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1 yr. (Civil Code §1916-3)
2 돈을 건네 주는 동시에 자동차와 싸인된 ( 날자는 넣고 사는 사람 이름은 blank - 돈을 돌려주면 차를 돌려줘야하니) 타이틀 을 받으시면 됩니다. 돈을 먼저주고 타이틀 과 차를 나중에 받으면 문제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차를 안줬을 경우..." 어떻게 법으로 해결 하시렵니까? 그 비용 과 시간.
답변일 12/12/2016 5:15:28 AM
돈 빌리는 사람이 10일 후 갚는다고 했으면,10일 후엔 돈이 나온다는 
말이니까, 스스로 정리하도록하십시오.돈 만불에 영향 받을 일 없는 형편이면
주지만,거절하시는게 "돈 잃고 사람 잃는 일 없습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금전거래가 정확하지 못하면 화목할 수 없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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