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5:05:32 PM 그 당시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그 당시 운전하신 분의 인폼을 기록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그 분 앞으로 벌금통지서를 보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1**7****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4:33:28 PM 시방까정 골백번 질문하구 골백번 답을한 질문임다카메라에 찍힌 티켓은 벌점이 없슴다.....내가 아니라 허구 친척냥반이 돈 내구 끝내세여.함번 더 질문하면 난... 증말...... 다리에서 뛰어 내릴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