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쓰레기 관련하여서는, 원고쪽(건물주)측이 세입자인 본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증명을 하셔야 하며, 증명시 관련 요청 메일/이메일/연락 기록 또는 사진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세입자측에서는 청소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깨끗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