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을 재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CPT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학기를 새로운 학교에서 다니게 되신다면, 그 학교에서 2학기를 마친후에 CPT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학교를 등록하여서 Transfer 하게 된다면, 더이상 전에 받았던 CPT 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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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