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의하면,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호적법상 국적포기를 안하시게 될경우, 훗날 부동산 문제등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사관을 방문하여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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