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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생 신분이 박탈 당할것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8083**** 공감0
조회4,583 작성일2/19/2014 9:01:38 AM
유학생 신분으로 OPT 받고 일하는중간에 다시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저보다 1년먼저 OPT 받고 학교로 돌아온 과정을
겪었었기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OPT 가 끝나는 그날까지 일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 생각하여 학교를 다니면서 OPT 끝날때까지
일을했습니다.

나중에서야 OPT 도 끝났고 일은 계속 해야하니 CPT를 신청하러 가니
유학생담당자가 제가 그동안 CPT도 없이 불법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제 신분이 불체자로 변경될거랍니다.
하는 말이 OPT는 학교로 들어오는 즉시 자동소멸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reinstatement 를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한바로는 불법취업은 reinstatement를 아예 신청못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렇게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간호전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호사 자격증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요, 만약 불체자가 된다면 제 간호사 자격증은 죽게 되나요?


불체자도 간호학공부할수있나요? 학교에서 내쫓는다면 online 으로라도
학위는 꼭 따고 싶은데요, 무슨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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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4:52:20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 Terminate 된 상황에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취업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재학중에는 CPT 를 신청하실수 있고, OPT는 학교 졸업하고 신청합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본인께서 학교 다니시는 중에 OPT를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무언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학교 담당자와 다시한번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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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4 4:25:48 PM
연락주세요. Reinstatement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지유학닷컴인데요. 전문 분야가 달라서 전문가 답변을 남길 수가 없네요~ irene@ezyoo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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