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 Terminate 된 상황에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취업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재학중에는 CPT 를 신청하실수 있고, OPT는 학교 졸업하고 신청합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본인께서 학교 다니시는 중에 OPT를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무언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학교 담당자와 다시한번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