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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 신청중 공백기간

지역Minnesota 아이디d**ter**** 공감0
조회7,825 작성일2/17/2014 6:52:47 PM
미주중앙일보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서 opt로 인턴목사로 사역중이고요..

교회에서 제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건 아니라서 혹시 결정이 늦어져서 H비자 접수 시기를 놓칠 경우에,
종교 비자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요..

인터넷 서치결과..실사를 받은적 없는 교회라 종교비자 승인까지 약 10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만약,,, 5월중 종교비자가 접수되고,, 8월20일 OPT 만료가 되는데요..
종교비자는 2015년 3월경에 승인된다고 가정 한다면요..

미국에는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Grace period 날짜까지가
합법체류인가요?

아님 OPT 만료 날짜 전에 종교비자 접수가 됐고,
문제없이 내년 3월에 승인된다면
OPT만료(8월20일) 이후의 체류도 합법이 되는 건가요?

제 질문은 종교비자가 승인된다는 가정하에요..

아이들 학교 문제가 걸려있어서 온가족이 몇개월 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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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8:46:0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OPT 이후 6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교비자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OPT 기간이 끝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OPT가 이미 만료된 이후에 이민국 직원이 교회에 실사를 나오게 될 경우, 혹시나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게 되면 불법취업으로 R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그 점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올 해도 H-1B는 추첨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도 반드시 추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라면 큰 문제없이 실사를 통과하실 수 있고, 신청비도 H-1B에 비해 저렴하니 R 비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0:40:17 AM
안녕하세요

OPT 종료후 60일 Grace Period 내에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종교비자 승인까지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간주됩니다. 요즘 H1-B 비자의 경우 추첨제이므로, 그보다는 안전한 종교비자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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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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