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OPT 이후 6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교비자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OPT 기간이 끝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OPT가 이미 만료된 이후에 이민국 직원이 교회에 실사를 나오게 될 경우, 혹시나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게 되면 불법취업으로 R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그 점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올 해도 H-1B는 추첨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도 반드시 추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라면 큰 문제없이 실사를 통과하실 수 있고, 신청비도 H-1B에 비해 저렴하니 R 비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