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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인데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o447**** 공감0
조회6,374 작성일2/16/2014 4:22:48 AM
티켓을 받았는데,,,
온라인상으로 벌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엔 코트에 안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결했는데
이번엔 온라인상에 금액이 안뜹니다,,,
코트에 가야 하나요 ?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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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4 9:07:0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티켓을 받으시는 경우, 온라인 상에 업데이트 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신후, 해당 코트에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본인에게 (Guilty, Traffic School, Not Guilty 중 선택하라는) 편지가 법원에서 송부될것 입니다, 그때 본인의 죄를 인정하시고 법원에 체크로 지불하셔도 되십니다. 참고적으로, 단순 트래픽 티켓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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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4 10:47:57 PM
님의 경우는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출두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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