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없이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세 일할수 있는 방법은 특정비자의 배우자로서 일하는 방법과 (E2 배우자), 그리고 학생신분인데 특별한 상황에서 일하는 (Undue Economic hardship Exception) 두가지 방법정도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본인에게 해당하시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H-1B 청원서 신청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에서 이 비용을 제하고도 연방노동청에게 약속한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시켜도 됩니다. 즉 노동자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또한 H1비자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4/1/2014),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른 방법여부에 대하여서, 담당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