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의 경우 F1 배우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되시는 F1 배우자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된다면, F2신분이신 본인의 신분또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측과 다시한번 이야기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인께서는 F2에서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셔서, 미국에 체류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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