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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yousk**** 공감0
조회1,453 작성일2/12/2014 6:10:0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장년에 추방유혜를 받은대학생 입니다.이번세금보고를 처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w2 는 받았고요.
아이가 대학생3학년인데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데..이번세금보고가 3만8천불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학비해택받는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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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6:25:50 PM
안녕하세요

학비혜택의 경우 학교 규정마다 틀리고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틀리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아드님께서 받으시는 장학금의 종류와 규정을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받으시는 장학금이 아드님의 성적에 의존한 장학금이고, 본인의 부족한 재정때문에 받는게 아니라면, 학비혜택과는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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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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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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