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10:21:56 PM 안녕하세요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의 취업비자 유효기간내에는 한국 왕래가 가능하십니다. 즉, 본인께서는 본인의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시고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8:52:10 AM 유효한 비자와 여권이 있으시면 비자기간내에 외국에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재직증명서나 최근 급여받으신 기록 같은 것을 지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