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대 졸업 및 무경력이시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F1) 등 으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J1 intern 은 경력 추가 등 다시 j1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다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 j1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신 경우 3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님.
작년 8월에 J1 인턴 비자를 받아 현재는 작은 한인 회사에서 로드 세일즈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H-1B 비자 진행을 권유하였고, 이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1. H-1B 취업 비자 지원 조건이 4년제 학사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2년) 졸업의 경우 경력이 없을 경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2. H-1B 비자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재 상황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어떤 비자가 제일 적합할까요?
3. J1 비자 연수 종료 후 한국에 돌아간 다음, 같은 회사나 다른회사 오퍼를 받아 다시 J1을 취득할 수 있나요? (2년 룰은 미적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 J1 비자 종료 후 미국 내에서 여행 등의 사유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나요?
제 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전문대 졸업 및 무경력이시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F1) 등 으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J1 intern 은 경력 추가 등 다시 j1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다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 j1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신 경우 3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1) 학사 졸업증이 없으싣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다른 신분으로 (예를 들자면 F1 신분) 으로 변경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J1 프로그램 완료후 30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H-1B 취업 비자 지원 조건이 4년제 학사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2년) 졸업의 경우 경력이 없을 경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올림 답변] 2년제 졸업이고 관련경력이 없으면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H-1B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질문2] H-1B 비자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재 상황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어떤 비자가 제일 적합할까요?
[올림 답변] 질문자 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타입의 비자신분이 적합할지는 신청인과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J1 비자 연수 종료 후 한국에 돌아간 다음, 같은 회사나 다른회사 오퍼를 받아 다시 J1을 취득할 수 있나요? (2년 룰은 미적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올림 답변] intern이나 trainee로서 다시 J-1비자를 받기는 규정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4] J1 비자 종료 후 미국 내에서 여행 등의 사유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나요?
제 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올림 답변] J-1기간 만료 후 30일 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usvisa@ollim-intl.com
1. 불가능 합니다.
2. 몇가지 비자가 있기는 한데, F-1 학생 으로 변경이 가장 쉽고, E-2 투자 비자도 가능 합니다.
3.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4. 귀국 준비 기간으로 30 일 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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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와서 출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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