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일시적)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 assistance)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초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을 신청해도 공적부조와 관련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기지 구제프로그램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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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일시적)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 assistance)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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