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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alifornia Mortgage Relief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1
조회1,077 작성일1/10/2022 8:36:53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초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을 신청해도 공적부조와 관련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기지 구제프로그램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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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0/2022 9:13:24 AM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일시적)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 assistance)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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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6:05:02 PM
안녕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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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22 10:12:51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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