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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K1 Visa 입국 후 Emergency Travel

지역Virginia 아이디3**luv**** 공감0
조회1,280 작성일1/7/2022 12:48:25 PM

안녕하세요.


K1 Visa 로 입국 후 영주권 진행중에

EAD가 승인되기 전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

Emergency Travel 신청하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45일간 체류를 승인 받았는데

아직 한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미국에 그 기간 내 귀국이 어렵습니다.


그 사이 I-797 은 승인이 났고, 

I-131은 Case Closed Benefit Received By Other Means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I-131 Notice Mail을 받았는데 Valid Date가 45일 승인받은 마지막 날짜입니다.


만약 그 날짜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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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8/2022 8:26:41 AM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다른 비자가 없으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고,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재 신청 후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외체류 기간은 여행허가 유효기간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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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22 4:40:20 PM

안녕하세요


승인 받은 마지막 날짜까지 들어오지 못하신다면, 기존 신분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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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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