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별 쿼터해제는 의회를 통과,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실제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2. 서류신청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류처리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OPT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취업영주권 진행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직장의 변경은 같거나 '유사한' 곳으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국가별 쿼터제 폐지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다고 들었습니다
상원 하원 모두 찬성 시 '2 회계년' 이후 발효 된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당장 승인이 난다고 해도
2회계년 이후면 2024회계년 시작인
2023년 10월에 발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2022년 10월 인가요??
2. 신청 서류 관할 지역
제가 텍사스로 갈 예정인데
이 지역의 processing time 이 정말 유명하기로 길더라구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서류 신청 지역은 변호사님 재량에 따라 빠를 것 같은 곳으로 접수 한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자기 거주지 근처 관할로 되나요???
3. OPT과 겹칠 경우
만약의 2022년 10월 쿼터제 폐지로 인해서나
텍사스 관할 지역에서 오래걸리게 되어
대학원 졸업(F1) 까지 승인 받지 못하여
OPT 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되게 되면
OPT 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4. I-485 신청 이후 업종 변경
I-485 신청 이후 6개월 이후면 업종 변경이 된다는데
반드시 I-485 신청 관련 업종으로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식당 -> 엔지니어 같이 다른 업종은 안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국가별 쿼터해제는 의회를 통과,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실제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2. 서류신청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류처리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OPT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취업영주권 진행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직장의 변경은 같거나 '유사한' 곳으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2)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같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3) OPT 를 포기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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