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3/2019 3:55:05 AM 이미 확정된 추방명령을 “리오픈”(reopen)해서 종결(terminate)시켜 주어야, 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님의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심사는 이민판사가 할 수도 있고, 추방명령이 종결된 이후 이민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위에 따라 리오픈 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