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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미비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ust3**** 공감0
조회1,889 작성일7/22/2019 3:10:5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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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3/2019 3:55:05 AM
이미 확정된 추방명령을 “리오픈”(reopen)해서 종결(terminate)시켜 주어야, 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님의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심사는 이민판사가 할 수도 있고, 추방명령이 종결된 이후 이민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위에 따라 리오픈 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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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3/2019 8:45:53 AM
이민 법원에서 추방과 영주권을 한꺼번에 해결 하면서 영주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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