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영주권 사본이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expire 됐습니다. expire 됐지만 상관없이 영주권 사본을 재정보증서류 (I-864)에 포함해서 이민국에 보낼수 있는지요? expire 돼버린 영주권 카드 사본으로 인해 혹여 초청인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이곳에서 전문가 님의 조언을 미리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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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12/2019 3:46:26 AM
비록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보증인으로서 만료된 영주권을 제출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료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 후 Infopass를 예약하신 후 접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지역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시면 여권에 유효기간이 찍힌 도장(Stamp)을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지문을 찍고 가신다면 6개월 혹은 1년의 유효기간을 받아 오실 수 있고 이것을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