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6개월 이내에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절차는 accompanying 이라고 하고 6개월 이후는 following to join이라고 합니다. I-485를 신청하는 것 만으로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신청자의 I-485 신청 전이든 아니면 I-485신청 이후이든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동반가족의 I-485를 신청한다면 이는 accompanying입니다.
(2)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I-485가 모두 접수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I-485가 접수되면 동시에 I-485가 승인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승인되고 배우자가 나중에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2-2) 배우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미국에 이스타로 다시 입국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타로 입국시 방문목적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스타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I-485를 접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절차는 following to join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스타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I-485를 접수하는 절차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4)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청자의 I-485 승인이전에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의 I-485를 신청한다면 accompanying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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