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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이런 변호사도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f**120**** 공감0
조회3,019 작성일3/12/2019 11:28:33 AM
안녕하세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2014년부터 준비해서 취업영주권 2순위를 진행하다가 2018년에Deny 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최대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에 2순위 PERM 승인이 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2015년 5월에

접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순위를 진행한 이유는 140과 485 가 동시접수가 가능해서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변호사의 권유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0접수때 Express로 접수를 하면 2주안에 결과를 받을수 있고 혹시

늦어지더라도 4주안에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Express 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접수비 $1,225 불을 포함한 비용을 Check으로 즉시 지급했습니다.

2015년 5월에 지급했고 변호사는 140을 2015년 8월에 접수했습니다.

485도 동시에 접수하기 않았고 140마저도 Express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는 개인적으로 소개받았고 친분이 있었기에 이 모든 과정중에 아무런

의심없이 그냥 믿고 맡겨두고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같았습니다.

2016년 2월에 제 경력사항에 대한 Request for Evidence을 받아서 제가

한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또 2017년 6월에 똑같은 이유로Request for Evidence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급한불부터 끄고자 서류를 다시 만들어 변호사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주고나서 변호사에게 이민국에서 온 Request for Evidence편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더니 저보고 말하는 뉘앙스가 이상하다느니 기분이 안좋다느니

하면서 결국엔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문장을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Your response must be received in this office by September 1, 2017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류를 2017년 7월에 변호사에게 줬고 변호사는 자세히 검토한 후

접수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2017년 8월 31일에 USPS Priority로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증거자료라면서 보낸 영수증까지 줘서 Tracking 을 해보니 9월7일에 들어갔더군요.

9월1일까지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직인 찍힌 날짜가

9월1일 이전이니까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런걸 변호사가 몰랐다는건 무식한거고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이민국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심사자체를

안하는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딱 세가지만 여쭤볼께요.

1. 140을 급행으로 신청하겠다고 비용을 받아서 아무말도 설명도 없이
급행으로 신청안한 문제
(왜 4주안에 대답이 없냐고 물어보면 가끔 이런일이 있는데 나중에 접수비는 환불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2. 2순위로 진행하면서 아무 설명없이 140과 485동시접수를 안한 문제
(동시에 접수해도 별 차이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3. 9월1일까지 도착해야 하는 서류를 8월31일에 보낸 문제
(직인만 찍히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5-6가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의를 하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말도 안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무실을

찾아가도 변호사 선임해서 오라고만 합니다. 참고로 위의 사실에 관한 모든 증거와
참고자료는 제가 전부다 가지고 있고 전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변호사는 LA에서 20년 넘는 경력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조언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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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5/2019 5:00:15 AM
날자 지나 도착한 서류는 거절 하고 거절 된것이 당연합니다. 우체국 출발 도장 날자로 적용 하는게 아니라, 도착 날자로 기준 하기 때문 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변호사 선임 하여 (1) 우선 거절된 영주권 절차를 살리는 문제, (2) 전 변호사 한테서 어떻게 배상을 받을까 에 대해 상의 하는것입니다. 들다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9 4:52:06 PM

변호사로서 책임있게 일처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State Bar에 신고를하면, 사건경위를 조사 받게되고

변호사의 잘못이 밝혀지면 무거운 조치는 물론 심하면 변호사자격까지 박탈 당하게 됩니다.

http://www.calbar.ca.gov/Public/More-Languages/한국어

답변일 3/12/2019 6:04:20 PM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3/19/2019 6:24:50 PM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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