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선 오버스테이로 현재까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F-1신분으로 2002년부터 있었고 작년 11월부터 OPT로 있었다고 하셨는데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F-1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overstay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떤 뜻으로 현재까지 overstay로 미국에 체류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overstay라는 뜻을 미국에 오랜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신 것이라면 그 것은 overstay의 원래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Overstay는 이민법상 그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에서 부여한 합법적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였을 때 overstay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인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그간 F-1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잘 유지했다면 (학교 출석 등) overstay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가 된 영주권자가 본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 기간이라고 하여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 (AOS)가 가능하려면 I-130 (가족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concurrent filing)할 수 없으며 I-485를 접수하려면 I-130을 접수한 후 보통 1~1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불체가 된다면 그 때부터 문제는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6개월에서 1년까지는 3년 입국금지, 불법체류 1년 이상은 10년의 입국금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본인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된다면 차후에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waiver)를 승인받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체류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법체류가 발생할 경우라고 해도 6개월을 절대 넘기면 안됩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이 재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아직 3년은 더 있어야 시민권 자격이 되며 실제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4년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도 영주권 절차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버스테이로 지낸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불법체류가 발생했었고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면 이미 불법체류로 인한 waiver대상자 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발생했더라도 그 기간과 발생 사유에 따라 차후에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고 상황이 분명하지 않아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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