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Joint tax return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에 취업 sponsor로 영주권을 와이프는 2013년에 제 영주권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둘이 있습니다. 2018년에 회사를 실직하고 개인사업을 하였으나 소득이 높지 않아 회계사와 세금보고를 하니 연방정부 income withhold가 $400정도였는데, 오히려 택스 refund로 $6500을 연방정부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Refund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정부보조인 Medical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2년후에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사항이 향후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