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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이민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nso**** 공감0
조회2,234 작성일3/10/2019 1:48:46 PM
안녕하세요?

언니를 17여년 전에 초청을 했는데 언니가 바로 미국에 올 상황이 못 되어서 2 년을 연기했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가 되어 다시 초청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 우선 이렇게 한 번 취소된 이민초청을 다시 신청할 경우 거부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까요?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도 언니가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지요?
3. 지금 초청하면 형제자매 초청은 14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때면 언니 나이가 70이 넘어갑니다. 혹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영주권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미리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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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10/2019 7:42:0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이전에 신청할 때 허위서류가 제출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단순히 문호개방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아서 케이스가 terminate된 것 만으로 재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민권자와 형제자매관계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가족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제자매초청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도달하는데 워낙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ESTA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고 미국에 왕래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3) 나이가 많다는 것 만으로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80이 넘으신 분들도 결격사유만 없다면 영주권이 승인되며,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심사를 좀 더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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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7:10:05 AM
1. 그런일 없읍니다.
2. 방문 할수 있읍니다.
3. 나이 많아도 문제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10:58:16 AM
안녕하세요

1) 별다른 거절 요인이 없다면, 단순히 재신청 하는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이민비자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미국내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체류임을 입국심사시 입증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나이는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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