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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발급된 노동허가증 만료

지역Texas 아이디c**tero**** 공감0
조회1,590 작성일3/10/2019 1:32:44 PM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2017년 3월 신청) 그동안 1년짜리 노동허가증 EAD 카드가 만료되어 2018년 6월에 재발급 (renewal) 신청을 했으나 180일 임시 연장기간이 지난 아직까지도 노동허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 오피스에 찾아가기도 해보고, Infopass에 전화도 수차례하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E-Request도 수차례 해보고, Fax로 제출하라는 서류도 보내보았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다다음주에 영주권 인터뷰가 예정되어있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혹시 인터뷰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180일 연장 기간은 2019년 1월 31일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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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7:07:50 AM
결혼 영주권은 실제 결혼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인터뷰 포인트 입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두분이 인터뷰 준비를 위해 서류등을 보여 주고, 인터뷰 코치를 받는게 좋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10:55:5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본인의 합법신분 유지여부보다는 배우자와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심사관이 포커스를 맞출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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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9 8:33:58 PM

영주권신청 후 받은 EAD카드의 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앞둔사람들에게는 인터뷰때까지 유효기간으로 인정 해 주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므로 아무 걱정마시고 인터뷰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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