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NIW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캘리포니아에서 받았고 그 후 큰 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큰 딸은 캘리포니아에 있을떄는 8학년 이었고 그 이후로 보딩스쿨을 다니면서 인디에나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지금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습니다 2023년에 영주권 만기가 되어 갱신 해야 하는데 영주권 받았을떄와 주소가 달라도 괜찮은지요? 솔직히 아직 큰딸이 학생이고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여 미국내에 집은 없는 상태로 주소도 학교 기숙사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갱신시 주소도 학교 기숙사 주소로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지문찍을떄 가야사는 곳도 현 주소지 펜실 베니아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인지요? 2013년 영주권을 받은후로는 주소이전을 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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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9/2019 4:09:46 PM
현재 주소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1/2019 10:54:26 A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영주권자는 주소이전후 10일 이내에 AR-11 양식으로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곳 주소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