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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포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bit**** 공감0
조회1,895 작성일3/8/2019 11:13: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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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8/2019 1:49:55 PM
성황이 질문 하신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던 자녀가 가 매브니로 군대 갔었다가, 부모가 문제된 LA 의 학교 등록 했던 문제 때문에, 군대에서 좆겨 났다는 말을 들은 케이스가 있읍니다. 그럴리가 있을까 하고 제 귀를 의심 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디만, 사실이 아니기를 빕니다. 혹시 그게 사실 이라면, 법정 투쟁 해볼만한 케이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의 다른 도시에서도,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LA 문제된 학교에 부모가 다닌 것 때문에 당사자가 시민권 심사에서 안된 케이스가 있었읍니다. 그분의 두 자녀중 한자녀는 이미 시민권 받았었고, 한 자녀는 이번에 시민권 신청 햇읍니다. 이민관이 부모가 시민권 봇 받으면, 너도 못 받는 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부모가 신청한 시민권에서는, 현재 학교 자닌 것에ㅔ 대해 모든 서류르 가져 오라는 보충 요구가 왔습니다. 부모와 영주권자 자녀는 시민권 신청을 포기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미 받은 시민권 자녀에 대해 시민권 박탈 될까바 걱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10:53:0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본문에 설명하신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본인이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F2 신분이었고, 해당 f2 신분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까지 취득했다면, 해당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하여서 아예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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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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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9 1:08:19 AM

비자사기로 문제가 된 학교에 다닌 부모님때문에
2명의 F-2 신분이었던 자녀또한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비자사기에 연류되었기 때문에 자녀또한 불법이민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이민국에서 아주 심각한 비자사기행위로 간주하여
비자사기 학교 다녓던 학생전원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적발즉시 모두 추방조치 한다는 것을 2년전에 발표 했었고
LA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이미 한국으로 추방 조치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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