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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대상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f**zo**** 공감0
조회1,675 작성일7/12/2012 11:02:20 AM
저는 17살 고등학생딸과 13살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8년전에 들어와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해당되나요?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학생비자로 돌리는 과정에서 I-94를 분실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님이 저한테 돌려주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렸습니다.

해당되나요?
어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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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11:17: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임시추방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5세이상이여야 합니다. 13세 중학생 자녀는 받을수 없으것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2 2:33:16 PM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2년후에 접수가 가능할까요?
답변일 7/12/2012 2:49:15 PM
불가능합니다.
기준일( 2012. 6.15) 기준으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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