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님을 동시에 초청도 가증하고 따로도 가능합니다. 원래 부부가 함께 서류가 들어가지만 각자 진행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니 가족인 청원서와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하시면되고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니 가족이이민 처원서만 제출하신후 주한미국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셔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민비자를 진행하거나 연기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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