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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지역Texas 아이디k**0025**** 공감0
조회21,058 작성일8/1/2013 5:45:21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이들 위한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의 영주권사본
2) 아이의 기본증명서과 영문본 (영사관 공증)
3)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본 (영사관 공증필)
4) 저의 시민권 증서 사본

현실적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예를들어서, 아들의 기본증명서이외에, 저의 기본증명서와 영문본을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요? 제가보기엔 아들의 가족증명서에 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어서 저의 출생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저의 시민권증서 원본을 첨부해야하는지 카피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N600 증서 신청설명서는 그냥 시민권증서 라고 되어있어서...마음이 걸립니다. 혹시 원본을 보내면 다시 돌려주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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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2013 7:18:15 AM
제출할서류목록
1. N-600 신청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부모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슴)
2. N-600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수수료 (개인수표가 가장 안전하며 자격이 되면 면제도 가능함)
3. 부모 중 어느 한 분의 귀화증서 사본
4. 부모 중 시민권자의 기본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5. 부모 중 시민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6.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판결문 (해당하는 경우 첨부)
7. 아이의 영주권카드 앞/뒤 사본
8. 아이의 기본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9.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10. 아이의 여권용 칼라사진 2장(2in x 2in)

* 아이의 입양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해당 경우에만 첨부)
자녀가 양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질문자의 글에 의하면 아이가 친자녀관계인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는 친자녀 뿐 아니라 양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의 친부모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친자식들만 기재되어 있기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친부모 또는 양부모 여부가 분명하게 기재 될 것 입니다.

* 상기 부모/아이의 호적서류에 대한 영사관공증은 불필요함.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기에 비용절약을 위해 번역자가 번역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번역자의 서명에 대한 시중 일반공증인의 번역공증을 해서 보내도 무방합니다.

* N-600은 신청자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극빈자로서 수수료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민국수수료 $600.00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민국양식 I-912의 대상입니다. www.uscis.gov의 I-912양식의 Instructions을 잘 숙지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입증서류 첨부하여 수수료면제신청(Fee Waiver) 서류도 동시에 접수하시어 혜택을 보십시오.

*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Instructions for N-600을 잘 숙지하시고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입증서류(Required Evidence)를 첨부하십시오. 질문자의 상세한 가족상황과 재정상황을 알 수 없기에 제출할 서류들에 대해 일반적인 조언 드립니다.

* 아버지가 시민권자인지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부모 두 분 다 시민권자인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막연하게 "저"라고 했기에 "저"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답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증서류(Required Evidence)에 대해서는 www.uscis.gov의 FORMS방에 N-600을 클릭하시고, Instructions for N-600을 잘 숙지하신 후 지시대로 작성하십시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입증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입증서류들이 미흡하면 다시 보충서류 요청서한을 받게되고 증서 발급 기간이 더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에 처음 서류접수 시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11:34:06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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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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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3 3:43:57 PM
변호사님 사려깊으신 답변에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미국서 합의이혼 (법원 없이) 이혼 하고 뉴욕영사관에 그냥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법원 판결문같은것은 없습니다. 전 그후에 시민권 받았고요. 둘다 18세 이전 때입니다.

변호사님이 쓰신 답변중에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판결문 (해당하는 경우 첨부)" 라는 항목이 있는데, 단순히 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번역하고 공증한것이 이혼 판결문 같은 효력이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애들이 이제 17세 19세 되어있느지라 어쩌면 애들이 자기 이름으로 그냥 N400 을 통해서 시민권 받으라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저 같은 경우엔 N600 이 오히려 구비 서류가 훨씬많고 복잡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저녁되십시요
답변일 12/19/2018 11:09:37 AM
2018 년 5월에 16세인 딸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당시 $ 1070 의 비용이 있어야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당시에는 시민권 증서는 아이에게 만들어 주지 못하였는데 곧 돈이 마련될 것 같아 증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서를 신청하면서 미국 패스포트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서류들이 똑 같이 들어간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5월에 미국 패스포트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영어 번역본과 그 당시 영사관으로 부터 공증 받았던 서류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7개월이 지난 것인데 그것들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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