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600 신청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부모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슴)
2. N-600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수수료 (개인수표가 가장 안전하며 자격이 되면 면제도 가능함)
3. 부모 중 어느 한 분의 귀화증서 사본
4. 부모 중 시민권자의 기본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5. 부모 중 시민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6.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판결문 (해당하는 경우 첨부)
7. 아이의 영주권카드 앞/뒤 사본
8. 아이의 기본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9.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10. 아이의 여권용 칼라사진 2장(2in x 2in)
* 아이의 입양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첨부) (해당 경우에만 첨부)
자녀가 양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질문자의 글에 의하면 아이가 친자녀관계인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는 친자녀 뿐 아니라 양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의 친부모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친자식들만 기재되어 있기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친부모 또는 양부모 여부가 분명하게 기재 될 것 입니다.
* 상기 부모/아이의 호적서류에 대한 영사관공증은 불필요함.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기에 비용절약을 위해 번역자가 번역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번역자의 서명에 대한 시중 일반공증인의 번역공증을 해서 보내도 무방합니다.
* N-600은 신청자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극빈자로서 수수료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민국수수료 $600.00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민국양식 I-912의 대상입니다. www.uscis.gov의 I-912양식의 Instructions을 잘 숙지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입증서류 첨부하여 수수료면제신청(Fee Waiver) 서류도 동시에 접수하시어 혜택을 보십시오.
*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Instructions for N-600을 잘 숙지하시고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입증서류(Required Evidence)를 첨부하십시오. 질문자의 상세한 가족상황과 재정상황을 알 수 없기에 제출할 서류들에 대해 일반적인 조언 드립니다.
* 아버지가 시민권자인지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부모 두 분 다 시민권자인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막연하게 "저"라고 했기에 "저"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답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증서류(Required Evidence)에 대해서는 www.uscis.gov의 FORMS방에 N-600을 클릭하시고, Instructions for N-600을 잘 숙지하신 후 지시대로 작성하십시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입증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입증서류들이 미흡하면 다시 보충서류 요청서한을 받게되고 증서 발급 기간이 더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에 처음 서류접수 시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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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