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영주권 받았고, 지난 9년동안 방학때 2년마다 한번씩 5번정도 1달 정도씩 한국에 갔었습니다. 지난 5월에 학교 졸업하여, 이번 8월 중순 부터 한국에 인턴차 약 5개월 정도 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2월쯤에 시민권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전 5개월의 한국체류가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좀 짧게 있을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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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31/2013 7:35:02 PM
5개월의 한국방문은 일시적인 단기 해외체류입니다.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시민권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낸 2월까지의 미국 거주기간 중 절반이상(30개월이상) 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