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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중 한쪽이 미 시민권자인 경우 18세 미만인 아이의 시민권 취득 방법은?

지역New York 아이디e**ancian**** 공감0
조회3,654 작성일7/31/2013 9:47:53 AM
7월초 아빠는 시민권 취득, 엄마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12월에 시민권 취득 예정입니다. 영주권자인 97년 1월생 아이의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1.검색해 보니 아빠가 시민권자이므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되므로 N600 or passport 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고,

2.부모 양쪽이 시민권자라야 N600 이나 passport 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는데 어느것이 올바른지요?

3.USCIS 나 passport agency 에서 넓게 해석하여 위의 두 경우 다 받아 주는지요?

고견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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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1/2013 10:11:07 AM
질문참성의없이하신다잉;;
답변일 7/31/2013 10:34:46 AM
부모 중 어느 한분이 미국시민권자이시면 18세 이하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시민입니다. 시민권(Citizenship)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안내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능력이 가능하시니 직접 확인하십시오.

www.uscis.gov의 FORMS방에 들어 가시어 N-600 을 클릭하신 후 Instructions for N-600 그리고 N-600양식을 기재하시고 필요로 하는 입증서류(Required Documents)를 첨부하시어 이민국수수료 $600.00동봉하시어 Certificate of Citizenship신청하십시오.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없이도 미국여권(US Passport)은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의 귀화증서와 질문자의 출생증명서(한국의 기본관계증명서 and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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