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저의 처가 지난달 오월에 시민권자가 되어서 시민권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제 큰아들이 지난 6월에 18세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그동안 쭉 영주권자 신분이었고요. 즉 큰애가 18세 되기 한달전에 제가 시민권자가 된 셈입니다. 현재 제는 재혼이라 제 처가 애들의 생모는 아닙니다.
현재 아들이 18세가 넘은 상태에서 여전히 N600 을 이용해서 시민권 증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8세 전에 법률적으로는 생부인 저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N600 을 쓸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만약 N600 이 가능하면 아기가 인터뷰 및 선서식에 참여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23/2013 8:23:38 PM
질문자와 큰아들이 생부관계임을 입증하는 호적서류(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생부)의 귀화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해당 이민국수수료 첨부하여 N-600 신청하시면 대략 4~6개월 후 큰아들의 시민권증서(Citizenship Certificate)우편으로 도착합니다.
부인이 큰아들의 생모여부, 부인의 시민권자 여부는 큰아들의 시민권증서 승인 받는데 무관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시민권자 된 당시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시민권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