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님, 어제 답변해 주신 <시민권 신청 직전 3개월 한국 체류> 질의한 사람입니다. 긴급질문 하나 추가 드려도 될까요?
위 사례 관련하여, 김 변호사님께서 다른 분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질문 드린 제 아이가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2007년8월4일 ~ 2007년8월11일 미국 방문 후 2009년8월8일부터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날짜로 따지면 불과 이틀 정도 차이로 여행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는데 4년1일 지나면 시민권 신청 가능한 요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김 변호사님의 확인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20/2013 5:45: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네,맞습니다.. 단일여행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4년1일만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권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