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잖아요 분실 신고도 했고요, 이제 새카드가 올거고요 본인이 쓴것아니면 dispute latter 가 오면 작성해서 사인해서 보내면 바로 credit이 됩니다 저도 안쓴게 내card 명세서에 여러번 온적있어서 분실보험이 없는데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더군요 분실보험까지 본인이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돼요
v**leyvie**** 님 답변
답변일8/18/2010 9:46:14 AM
서보천님 그리고 종달새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 듣고 나니 좀 안심은 되네요.ㅠㅠ 요즘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정말로 죽고 싶더군요..ㅠㅠ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금액이 너무 큰데도 괜찮은것인가요? 거의 제 세달치 생활비되는 돈이 저의 부주의로 해서 카드회사가 되었든 보험회사가 되었든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거기 회사들에도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경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요.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해서요.....
두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w**egu**** 님 답변
답변일8/18/2010 10:05:50 AM
해당 카드의 정관을 확인하셔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생한 Fraudulent activities (고객의 허가 없이 사용된 거래) 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환불처리 됩니다. 중요한것은 카드 회사의 Fraudulent 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Police report 의 file 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하고 요구하는 서류등에 서명하시면 해결됩니다. 모든 질문은 카드회사에 하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8/18/2010 10:29:00 AM
따로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도 크레딧으로 줍니다. 님은 보험까지 들어 있으니 더더욱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디스커버 카드 회사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베스트바이, 시어스, 타겟 등 물건을 판매한 곳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에 손님의 아이디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건을 환매한 회사에서 님이 직접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님은 카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로만 하시면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액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