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동업자와 동업을 하셨고, 본인은 따로 수입이나 정산을 받지 못하셨고, 상대방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