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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테넌트 엄마로 부터 폭언을 항상 듣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ka**** 공감0
조회3,224 작성일11/4/2018 11:01:53 AM
아파트 메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들 혼자살기로 하고 렌트 계약을 했는데 엄마가 한국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남의파킹랏에 파킹을해서 치워달라고 하니 폭언을하고 달려들어서 테넌트 아들이 말렸습니다. 항상 이런데 주인은 상관안합니다. 어떤때는 생명의 위험도 느낌니다. 이여자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는 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좋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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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10:07:23 AM
안녕하세요

경찰을 불러서 경찰리포트를 남겨두시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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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8 11:14:19 AM
또 그러면 경찰을 불르세요.
답변일 11/4/2018 11:59:52 AM
경찰부르세요. 고민할께 머 잇읍니까? 계속 당할거 아니라면....영어 안되시면 주변 영어 하시는분에게 도움 청하세요. ^^
답변일 11/4/2018 2:33:15 PM
남의 파킹랏에 불법주차한 차를 토잉 할때는 반드시 먼저 경찰에 연락하고 토잉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모든 분쟁은 경찰이 해결 해 줄 것입니다.
답변일 11/4/2018 8:24:50 PM
경찰 부르실 때 911으로 부르시면 안되고요.

그 지역 관할 경찰서가 있습니다. 보통 전화번호부에 나와있는데 그곳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 담당 경찰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토잉 회사 하나 선정하셔서 계약하시면 무료로 토우 어웨이 사인과 다음에 같은 일이 있을때 경찰 안부르고 쉽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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