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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y off or fired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y12**** 공감0
조회2,129 작성일7/14/2012 12:14:35 PM

Lay off 와 fired 되 었을 겨우 실업수당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고 나의 권리을 찾으면서 일하고 싶엇지만 주인 이

못마땅히 여기다 fired 했읍니다 그리고 저는 mechanic 이며 분명히 저가 일한 이

후로 이회사는 build up 되었읍니다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것은 확신 하지만 fired 되었을 경우 실업수당 pay 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 E D D 에서하고 전주인 에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ASK미국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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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2 8:16:14 PM
제가 아는바로는 일단은 18개월 이상을 합법적으로 일하셔야하고 만약 fired가 되면 실업수당 청구가 안되는줄 압니다.
잘 알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신청을 하시면 EDD는 먼저 직장으로 문의를 합니다.

답변일 7/16/2012 1:33:01 PM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6개월 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20주만 일해도 받는 주가 있습니다.)
(리플다신 분)해고당했다고 신청을 못하는거 아닙니다. no fault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구직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잘못없이 해고를 당해서 억울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filing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은 직장에서 들은 보험이 합니다.
(참고로 실수로 인한 해고도 EDD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조그마한 실수는 봐준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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