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동일한 회사명으로 사업중에 있으나, 2010년은 실질오너의 첫째 처남 명의로, 2011년은 둘째 처남 명의로, 지금은 자신의 부인으로 Ownership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Withhold를 두번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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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7/13/2012 3:04:23 PM
withhold tax는 고용주한테 나온것 아닌가요? 고용주가 내야죠.....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7/13/2012 6:15:18 PM
고용주가 내는 것은 Medicare와 FICA 입니다. W/H는 고용주와는 상관없는 개인 납세의무의 세금입니다. 급여받는 본인이 내셔야 하는 세금은 Medicare, FICA (이 두가지는 %로 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WithHold)입니다. 고용주와는 아무상관이 없이 급여받는 본인의 Exemptions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매년 세금보고 하실 때 보면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Earnings Statement(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 하신 것을 잘 보세요. Federal 과 State 텍스를 얼마나 내셨는지요. 본인의 월급명세서에 네가지 세금을 내셨는데도 세금보고에 안 낸것으로 되어있으면 고용주가 당연히 내야할 것이고(세금을 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금보고와 월급명세서의 금액이 같은데도 내라고 한다면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 상황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IRS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거겠지요. 세금보고하실 때 더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회계사가 얘기해주었을텐데... W2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 직장인 같은데.... 위 글로봐서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n**le**** 님 답변
답변일7/16/2012 2:14:17 PM
"지나가다"의 친절한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W2상의 4가지 세금은 모두 공제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고용주가 세금을 내지 않은 Case입니다.
그래서, 독촉 메일에 별첨된 "Do not agree with any of the changes"에 표기하고, W2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