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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oliday pay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공감0
조회1,575 작성일7/12/2012 10:05:51 AM
안녕하세요.

저는 맨하탄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holiday pay 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w-2 직원들과 1099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휴일의 경우 빌딩이 문을 닫아 항상 쉬게됩니다.

이런경우 시급제 w-2 직원과 1099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만큼

pay를 해야되는지요?(예를 들어 공휴일 하루 8시간 등으로 정해진 시간을 그 주에 일한 시간에 더해서 오버타임등 계산해야 되는지요? )

회사특성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해서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고용할때 특별히 holiday pay 나 vacation pay, sick pay 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뉴욕의 경우 공휴일에 일을 안할경우 의무적으로 pay를 해야되는지?

2. 고용시 (pay가 의무가 아닐경우) 이에대해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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