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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che363**** 공감0
조회1,842 작성일7/9/2012 6:14:58 PM
안녕하세요.

노동 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친척중에

약 3개월전 문 닫은 식당에서 못 받은 임금이 5000 불이 넘고 그 owner 가족에게 차 2대를 샀는데

핑크 슬립(등록증) 도 준다고 했는데 차만 받고 아직 등록증도 못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 등록증으로 돈을 빌린거 같습니다.

저 말고도 임금 못받은 사람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주려고 이리 저리 연락 피하고 연락되면 준다고 준다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데

어떻게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한 사람들중 불체자 와 유학생들도 있는거 같은데 그 분들도 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소 하거나 그럴수 있나요?

그 중 몇몇분은 말로만 한달에 얼마 주겠다고( 구두로) 하고 샐러리 형식으로 아침 10 부터 3시까지, 5시부터

11 or 12h 시까지 주 6일 을 일했다는데 ( 약 70여시간 ) , 오버타임도 해당되는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좋은일 하십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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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2 8:54:12 PM
임금을 안주고 폐업을 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금 미지불은 노동법에 위반되기에 노동청에서 law enforcement 로 나중에 주인집 차압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할수 있으니 꼭 신고하도록 하세요. 그런 악덕업주들은 꼭 처벌받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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