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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정규직 직원들 휴식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6,603 작성일7/6/2012 4:24:49 PM

세 명의 시민권자 멕시칸을 쓰고 있는데요.

시간당 8불은 주고 보통 10시에 와서 5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30분 점심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노동법상 휴식시간을 얼만큼 줘야 하는 건지 등등

미국내에서 직원을 처음으로 쓰는거라서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세 명다 여자들인데 일하다가 화장실가서 10분씩 있다가 오곤 합니다.

쉬는 시간을 안줘서 그런건지 변비인지 모르겠는데 일하다 보니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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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6/2012 4:39:22 PM
미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해 식사시간은 최소한 다섯 시간마다 삼십분 제공하시고 이 기간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식사만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3.5-6시간사이에 아무 때나 십분 그리고
6-10시간 사이에 역시 아무 때나 십분 주셔야합니다. 귀사의 경우 일곱 시간 일하므로 최소한 이시장은 주셔야합니다. 휴식시간동안에도 일을 하지 않고 휴식만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연달아 붙어서 가지시게 하면 안됩니다.
또한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꼭 적게 하셔야합니다.
직원들이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양식에 사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2 4:42:05 PM
일곱시간이니 최소한 이십분 주셔야합니다. 위 법은 정규나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됩니다. 김해원 변호사
답변일 7/16/2012 9:06:45 AM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려는 마음이네요. 그나저나 직원들은 그 무서운 멕짜시민권자 입니다. 공포의 대상인데.....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셨나 보군요
답변일 7/16/2012 3:58:13 PM
전문가 님 답변 대로 하시는 데 만약에 노동법의 무서움을 잘 모르시면
이곳 계시판을 한번 죽 읽어 보세요.

그리고 타임카드 정말로 중요합니다.
쌍코피가 아니라 배째신 다음 후회 하지 마시고 타임카드 적으세요.
휴식기간 줘도 점심시간 줘도 타임카드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근거 없으니)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주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 안들으면 해고 하세요.
단 타임카드 다 있을때 자르셔야만 합니다.
답변일 7/16/2012 9:50:53 PM
멕시칸을 쓰고있다 ?
이것봐요
사람은 '쓰는게' 아니라 고용하는겁니다
그리고 '멕시칸'이라는 표현은 차별용어입니다 ( 미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진않지만, 꼭 인종을 말씀하샤야겠다면
히스파닉 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몇분있는지 계산할시간에
그사람 대신 일을 하는게 어떨까요 ?
당신가게 맞죠?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가계
전 그런곳을 두번 세번 더 가게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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