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지고 계신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의문사항들은 보험회사가 이 케이스를 방어하기로 결정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직원이 불체자이고 페이롤에 안 올라가 있어도 상해보험회사가 케이스를 방어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보험료 올라가는 것보다 이 케이스를 무보험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회원 답변글
m**rix196**** 님 답변
답변일7/3/2012 9:10:11 PM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상해보험 회사를 알려주면 자기들이 컨택합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상해보험 인포를 알려주십시오. 이번 경우도 근무중 다친 겁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위의 말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험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김해원 종업원 상해보험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