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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에 대한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547**** 공감0
조회1,909 작성일8/17/2012 2:28:36 PM
1)short sale 신청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어떤경우에 Buyer를 바꿀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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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7:30:56 AM
숏세일은 일단 에이전트를 선임 하신후에 숏세일 승인을 위한 패키지를 제출 하셔야 하며 숏세일 승인이 난후에 일반 매매와 같이 에스크로를 거쳐서 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숏세일이 승인이 나는 기간이 다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 합니다. 숏세일시 바이어를 바꾸는 경우는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숏세일도 계약이기 떄문에 바이어가 포기를 하거나 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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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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