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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eed in lieu 와 eviction process

지역Virginia 아이디d**t6**** 공감0
조회2,032 작성일8/16/2012 5:22:01 PM
2007 년도에 크레딧이없어 융자인은 다른사람으로해서 주택을 구입했읍니다 타이틀엔 융자인제아내포함 3자가 기재되 있구여 시간이흘러 집값하락으로 제가 추진하던 모디픽 케이션은 안되고 집을 포기할즈음 융자인의시도로 일차이차 융자가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융자인이 이사비용을 줄테니 집을 비우라합니다 물론 모든 모기지 비용은 제가 지금껏 다 지불하고있구요 다만 조정할때 변호사비용2500불은 융자인에게 지급하지않은체 추후 갚기로했구여.지금은 페이먼을 융자인에게 보내면 융자인이 은행에 조정된 모기지를 보내고있읍니다.왜 갑자기 나가라하는지..1차2차페이먼이1450불 정도고 현제 제집은 시세렌트비가1800~2000불정도합니다..이사비용15000불 줄테니 타이틀에서 빼라고하네요. 그래서 안된다 제 조건은 모기지 부담500불하고 3년만 살겠다 이전에 타이틀에서 빠지고 융자인과 렌트계약후 살겠다하니 지금 카톡 으로 deed in lieu와 eviction process를 알아보라고 겁을 주네요, 이게 뭔가요?제 상황은 소셜이 없어 융자를 돌릴수없읍니다 오년전 집살마음도없는 아낼 꼬득여 자기딸을 융자인으로해서 자기딸도 저희도 곤란한상황으로 만들어놓고..지금 이렇게 난리치는건 융자인의 엄마 부동산 브러커 입니다 딸도 이젠 한무리가 됬네요..제 실수라면 제가 추진했던 융자조정중 수입이적어 모기지를 못내다 결국 조정이 된건데.. 앞으로도 절 못 믿겠다구 ..지금 조정된 모기지 페이먼을 작년구월부터 착실히 내고있는데 엄마믿고저희믿고 융자인으로 설정된 딸에게도 미안해서 열심히 내고있는데 불과 얼마전까지 제 아들이 웍퍼밋나오고 택스 보고할수있는 상황되면 리 파이낸싱 해서 아들 앞으로 집 돌려놓자던 분이 갑자기 전화와 날벼락을 주네요.. deed in lieu와 eviction process 가 저같은 경우에 집을뺐기게되나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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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7:21:32 AM
이런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택이 다른분의 이름으로 융자가 되어있다면 타이틀에 이름을 올려 놓으셨어도 과연 선생님의 집으로 주장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페이먼트를 선생님의 이름으로 내시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럴수가 있습니다. deed in lieu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타이틀을 반납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퇴거조치에 해당하는 eviction은 선생님을 내보내는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는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현재 주택의 소유주로써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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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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