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에 빅토빌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닌다. 5개의 tenant가 있고 렌트도 안정적으로 계약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9월에 한 tenant의 lease 계약조건이 전 주인이 우리에게 준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 준 계약서에는 5년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tenant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3년 계약에 작녀에 이미 만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에스토펠도 전 주인이 사인 한 것만 주고 테난트의 에스토펠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물으니 자신도 전 주인 준 계약서와 에스토펠이 같은 내용이라 의심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주인도 자신이 계약서를 위조 했다고 시인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이전트와 전 주인을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전 주인은 사기에 해당되나요? 또한 arbitration 으로 가나요 아니면 법정으로 가야 하나요?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2/7/2009 10:37:53 AM
부동산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안으로 보아서는 일단 전주인이 속였다고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