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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su**** 공감0
조회1,253 작성일12/1/2009 9:18:29 AM
안녕하세요

2008년 9월에 빅토빌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닌다.
5개의 tenant가 있고 렌트도 안정적으로 계약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9월에 한 tenant의 lease 계약조건이 전 주인이 우리에게
준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 준 계약서에는 5년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tenant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3년 계약에 작녀에 이미 만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에스토펠도 전 주인이 사인 한 것만 주고
테난트의 에스토펠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물으니 자신도 전 주인 준 계약서와 에스토펠이 같은 내용이라
의심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주인도 자신이 계약서를
위조 했다고 시인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이전트와 전 주인을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전 주인은 사기에
해당되나요? 또한 arbitration 으로 가나요 아니면 법정으로
가야 하나요?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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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09 10:37:53 AM
부동산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안으로 보아서는 일단 전주인이 속였다고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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