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 처음에 입주 할때 $200 청소비 + $1200 마지막 렌트비를 포함해서 수표로 paid 했으면 이사 나오기 1달 전에 notice를 주고 마지막 apt비까지 달라고 해서 주고 이사 했습니다. 계약서에 이사 나오고 10일후에 Deposit 리턴해 준다고 했는데 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니저는 없고 주인 친구가 중간 역활을 해 주는데 말로는 청소비 100불만 빼고 주인이 뉴욕에서 보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돈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사람들 말로는 리텐은 1달후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10일 안에 보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몰 크래임 해야 하는지 아님 좀 더 기다리는것이 좋을지.... 답답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2/7/2009 10:40:23 AM
일단 캘리포니아 에서는 퇴거후 21일후에 반드시 security deposit 에서 수리비나 청소비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전 테넌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만일 소액재판을 하신다면 선생님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선생님 께서는 렌트계약서와 지불 영수증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