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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준 집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마루가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lv**** 공감0
조회3,735 작성일11/25/2009 6:43:23 PM
6개월전에 하우스 렌트를 주었는데 새로 시공한지 1년반정도 된 마루에 물이
넘쳐 집안 전체가 심하게 바닥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일어난것 같은데 4-5일 지난후에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입자 말로는 밤새 물이 넘쳐 온집안이 물이 발목까지 찼고 부상자도 있으며
변기가 문제였다는데 확인결과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해달라는데 사용자 부주위로 인한 사고를 청구할수도 없고
집에서 배관이 파열된것도 아니고...화장실이 넘쳤다해도 온집안에 물이 발목
까지 찼다는게 이해도 안돼고....주인보고 다 물어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모기지 조정중 사기까지 당해서 힘든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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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창수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12:16:31 AM
저는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 이창수 박사입니다.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물이 넘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면
예컨대, 세입자가 변기에 휴지를 과다하게 넣어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혔을 경우 등 이런 경우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피해라면
예컨대,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흘러나왔다든지 등 이런 경우
주인분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세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10:35:47 AM
일단 보통 렌트유닛에 문제가 날경우에는 특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가 선생님께 연락을 즉시 했어야 합니다. 변기에 물이 넘치고 또한 발목까지 물이 차도록 있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테넌트의 책임은 렌트를 한 유닛을 깨끗하게 쓰고 또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물이 샌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 인지를 컨트렉터를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건물자체의 배관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 builder에게 (다른 유닛에 동종의 문제가 있다면)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관부분을 체크하시고 원인을 찾으시면 견적서나 소견서를 받아놓으시고 잘잘못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일로 렌트비의 납부를 거부한다면 테넌트의 잘못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십시요.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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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11:38:57 AM
Rent agreement를 다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법적인 기초 위에 맺어진 이상 계약서에 명시 한 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적인 관습에 따라서 론쟁을 하는것 보다 자신을 보호 받을 수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로 rent를 정한 시간에 내지 않는 것은 입주자의 잘못 입니다. 다시 말해서 rent 받는 것과 건물 수리 문제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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